정부는 더 이상 생명윤리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1월 28일 마리아 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생쥐의 배아에 주입, 생쥐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켜 키메라 쥐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3월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뒤 소의 난자에 이식하여 사람 유전자를 가진 배아를 복제한 바 있어 비난을 받아온 마리아 생명공학 연구소는 또다시 ‘사람과 쥐를 뒤섞는 ‘이종간 교잡행위’를 벌인 것이다.
사회적 윤리와 생태계 안전을 도외시 한 채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일방적인 발전을 시도하는 일부 생명공학의 연구와 실험은 생명연장과 질병치료라는 명분으로 생태적 안전망과 사회적 윤리의 벽을 허물고 이종간 교잡을 공공연히 진행해 왔다. 이에 시민/종교단체에서는 인간개체 복제금지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종간 교잡 및 배아복제를 법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해 왔으나, 일부 과학계에선 배아 복제와 이종간 교잡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서둘러 이종간 교잡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능세포라고 주장하는 배아줄기세포는 그 발현 과정에서 암세포로 발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배아 복제는 인간개체복제로 발전할 가능성과 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있어서도 줄기세포의 불완전한 분화방식 때문에 오히려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윤리와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생명공학 발전의 바른 길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키메라 쥐의 탄생과 같이 과학자로서 견지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윤리와 안전의 문제를 저버린 채 경쟁적으로 연구, 실험, 발표에 몰두하는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 같이 분별 없는 생명공학 연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 인간세포를 쥐의 자궁에 서슴없이 착상하는 이종간 교잡행위를 자행하는 분별 없는 생명공학 연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인간개체복제 금지 및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금지를 포함한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3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