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환경평가 제도개선, 낙동강하구는 빛좋은개살구에 불과

2004.04.23 | 미분류

부실한환경평가의내용.hwp

– 환경부는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사전환경성평가부터 재실시하라!
– 환경부는 이미 명지대교를 하구둑의 폐해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권역 전반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환경부는 형식적 관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이로 인한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구잡이식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평가 문제를 불식하여 효율성의 제고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 조사와 부실한 내용이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하구의 경우는 7월부터의 적용은 이미 늦으며, 또 한번의 평가 부실의 관행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낙동강하구 살리기 시민연대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이 진정으로 습지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으로 기능하기 바라며, 향후 환경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부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 시발점으로  시험대로 떠오른 낙동강하구 일대의 부실한 환경평가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시행하거나 현재의 평가 협의를 7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1. 평가 부실의 묵인 ;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의 엉터리 조사를 시민단체가 자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명지대교 환경평가의 대표적인 엉터리 조사>
– 양서류의 조사 방법에서 “물이 솟아나는 작은 웅덩이나 유속이 완만한 계류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위를 들추어…성체는 산림내 음지쪽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들추거나 돌 밑에서 확인….. 개구리류는 하천이나 계곡의 바위밑 그리고 논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동중인 개체와 주변의 고목이나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는 종을 확인…” 한 부분은 낙동강하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 파충류의 조사방법에서도 “볕이 잘 드는 사면의 묵정밭, 저지대의 야산 임연부 일대, 등산로 주변을 집중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낙동강하구에는 이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엉터리 조사가 명백하다. 이 내용은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산녹색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위원의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페이지와 내용까지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단 한차례의 보완도 없이 2003년 12월 31일에 사전환경성평가가 협의되었다. 결국 사전환경성평가의 환경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낙동강하구연대는 협의 직후 공식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에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도 포함되었고 부산시의 관례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2. 민감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 이후 진행 과정 불투명 ;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잘못 조사된 내용 등을 협의회신하였으나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현재 부산시가 공식 협의 요청함.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부실한 조사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내용(겨울철새인 말똥가리가 여름에 발견되어 기록됨.)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견서 발송 이후 현재까지 경과와 반영여부에 대해 일체의 의견과 입장을 들은 바 없으며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절차를 통해야만 하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협의의견에 대한 이후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며 자발적인 시민참여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시민.환경단체 참여 배제 : 시민에 의한 낙동강하구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가 생태조사 내용이 미약함을 시민단체 조사에서 밝힌 상황에서 현재의 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협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사무단체인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현재 낙동강하구에서 진행된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의 엉터리 조사 및 부실한 조사에 의해 누락된 주요 생물종(천연기념물, 희귀종 포함)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수달의 경우처럼 언론을 통해 이미 공식적을 밝혀졌거나 멧밭쥐의 집처럼 조금만 갈대밭을 유의 깊게 보면 쉽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류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부지기수다. 자연환경조사는 환경평가의 기초이며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내용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경평가 보고서에 대해 당연히 조사의 신뢰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4. 국가기관이 협의의견에서 명지대교에 의한 피해가 조류 및 해양환경에 치명적이며, 명지대교의 문제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협의결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건설을 인정하여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보전의 책임을 포기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차례에 걸친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의견으로 1차에서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차에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역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항은 매우 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소음 진동에 의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을 밝히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은 조류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낙동강하구역 전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추가영향을 낳아 결과적으로 낙동강하구의 종다양성을 상당히 낮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명지대교를 하구둑과 연계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명지대교 노선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보전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부장 (051-623-9220)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 (051-505-5174)

첨부 : 부실한 환경평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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