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 공장 불허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과 이천시의원들이 국회 앞 삭발시위를 벌인 데 이어 차명진 의원(외 27인)은 지난 19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인 즉, 금지되어 있던 특정수질유해물질 19가지 중 ‘구리 및 그 화합물’의 배출 허용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금지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아예 법령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 체계상 적절치 않을뿐더러, 특정 기업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입지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한 것으로 배출금지 되고 있는 물질을 법으로 허용해주려는 것이다. 이는 2,300만명이 마시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고민은 커녕, 법을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하이닉스와 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의 문제를 구리의 유해성 여부로 단순화시키며, 구리가 인체 독성이 적고 오히려 꼭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는 생태독성이 높은 중금속이며, 인체에 소량의 구리가 필요하다 해서 2,300만명의 시민들이 공장폐수를 통해서 구리를 마셔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업체가 밝히지 않고 있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을 통해서 수계로 유입될 수 있다. 담수 수생생물들은 구리에 대단히 민감하고, 이로 인해 수생생태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팔당상수원으로 먹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대단히 큰 위협 요인이다.
팔당 상수원은 2,300만명의 상수원이며, 다른 대체수원이 없어서 오염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기업의 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규제완화 목소리는 봇물 터지듯 솟구칠 것이다. 이는 한강수계 수질 보전 자체의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국민의 환경권을 자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흔드는 일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법안에 함께 발의한 의원들은 이제라도 2,3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시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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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간사 modu@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