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농가의 80.0%, 정부가 보상 할 경우 곰 사육정책 폐지 찬성

2007.10.16 | 미분류

200708_곰사육농가_설문조사_보고서_간략.hwp

2007년_야생동물_사육곰_보도자료_곰농가설문조사_최종.hwp

녹색연합.단병호 의원실, 곰사육 농가 설문조사 결과

곰 사육농가의 80.0%, 정부가 보상 할 경우 곰 사육정책 폐지 찬성

환경부는 곰 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

우리나라 곰 사육농가 대다수는 정부가 사육 곰을 보상매입 할 경우, 곰 사육정책 폐지에 찬성하였으며, 전망 없는 곰 사육에 대하여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과 단병호 의원실이 지난 8월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전국 곰 사육농가 91개를 대상으로 「곰 사육실태 및 대책 관련 사육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0%가 ‘정부가 곰 사육농가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곰 사육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또한 곰 사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37.7%)을 꼽았으며, 현재 곰 사육은 수익성이 없고(90.1%) 앞으로도 전망이 없는(72.1%) 사업으로 정부에서 농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곰 사육에 대하여 포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곰 사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사육곰 및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채취한 웅담 외에 기타 부위는 폐기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32.8%에 그쳤고, ‘주변 사람들과 식용으로 먹는다(19.7%)’, ‘웅담을 사는 사람에게 서비스로 준다(6.6%)’, ‘식용으로 판매된다(6.6%)’등과 ‘잘 모르겠다 (42.6%)’라고 응답하는 등 웅담 채취한 곰의 사후처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홍보나 교육이 미비하는 등 곰 사육에 관한 실태파악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일부 곰 농장 인근 주민들은 곰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오물, 악취 및 곰 탈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녹색연합과 단병호 의원실이 전국 91개 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곰 사육 실태 및 대책 관련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07년 8월 13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 10일간 전화설문을 실시하였으며, 91개 곰 사육농가 중 61개 농가가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67%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곰 사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정부가 농가 보상 및 곰을 매입하여 곰 사육정책 폐지(41.7%)’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수 가축화 및 전면 도축 허용(28.3%)’, ‘가축화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도축연령 5년으로 낮춤(16.7%)’, ‘불임시술 조건부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5.0%)’ 순으로 나타났다.  

곰 사육 계기에 대하여, 응답자의 49.2%가 ‘웅담 판매나 재수출 등 수입증대를 위해’라고 응답했고, 동물을 좋아해서(16.4%), 관상 홍보 목적(14.8%), 아는 농가 분양(14.8%), 자신이나 가족의 보신을 위해(1.6%) 순으로 응답했다.

연간 곰 사육비용은, 마리 당 평균 149만 7천원으로 50만원 미만(27.9%), 50만원~100만원 미만(18.0%), 100만원~200만원 미만(19.7%), 200만원 이상(13.1%) 순이었다. 웅담채취를 위한 연간 곰 도축 개체 수에 대해 응답자의 67.1%가 한 마리도 도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91개 곰 사육농가와 1600여 마리의 사육 곰이 있다. 1981년 정부는 농가 소득증대 및 재수출 용도로 곰 수입을 허가했고 1985년 수입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500여 마리의 곰이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었다. 이후 자연 증식되어 현재 개체 수에 이른 것이다. 소득증대를 꿈꾸며 곰 사육을 시작한 농가들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국내외 분위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로 판로가 막혀 암담한 상황이고, 1400여 마리의 농가 사육곰들은 웅담 채취를 위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사육곰은 전시․관람용과 증식용이 있고, 이 중 1400여 마리가 증식용이지만 전시․관람용도 웅담채취를 위한 용도변경 가능)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마리의 반달가슴곰을 수입하여 지리산국립공원에 풀어놓고 총 176억원의 예산규모로 개체군 복원사업을 하는 등 이중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육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난 2005년 3월 발표한 입장의견서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사육곰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곰 농장 폐지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는 사육곰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회피해 왔고 오히려 사육농가가 자연 소멸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요하게 밝혀졌듯이 곰 사육농가 대다수가 보상 매입할 경우, 곰 사육정책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87.1%가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2005. 8. 15. 녹색연합 설문조사 결과)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곰 사육 정책에 대하여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첨부 : 1. 2007년 야생동물 사육곰 보도자료 곰농가 설문조사
             2. 곰사육농가 설문조사 보고서

2007년 10월 16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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