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의지가
후퇴한 안으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차기 이명박 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월 16일 정부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확정한 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에서 인수위는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와 산림청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설치하고, 2008년에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실행기구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폐지하는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행정조직개편안이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고, 중복과 비효율의 사례인 물관리 분야 누락, 개발에서 관리로 전환된 산림정책과 배치되는 산림청의 국토해양부 이관,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폐지 등 개발부서와 보전부서와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의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밝힌다.
1. 이번 정부개편안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 등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개발과 성장위주의 경제부처와 개발부처가 공룡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안으로 통폐합되는 국토해양부는 ‘해양부의 항만, 물류기능, 산림청의 산림보호 및 관리기능, 행자부의 부동산관리 기능을 흡수해 직원수 7300여명, 연간예산 45조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조직법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과 산림청을 사실상 통폐합하면서 다른 가치들은 죽고 경제성장과 개발만이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여 내륙과 해양, 산지에 걸쳐있는 한반도대운하,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이 환경을 고려한 충분한 검증과정없이 경제성장이라는 잣대로서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유럽 선진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부조직같이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한 ‘국토환경부’ 신설이 필요하다.
2.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아 갈등과 분쟁이 심하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물관리분야였다. 그동안 물관리분야는 유사한 조직과 사업 중복 등 과잉투자와 비효율을 계속 지적 받아왔고 감사원은 상수도 분야만 4조원 정도의 중복투자가 있다고 추정했을 정도다. 현재 물관리는 정부조직들은 하천관리위원회(건설교통부)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국토관리청(건설교통부)과 유역환경청(환경부) 등 이원화된 조직으로 비효율적, 중복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의 수질보전국,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의 수자원기획관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인수위는 산림청의 기능을 국토해양부로 통폐합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중 70%가 산림으로 되어있어 ‘적극적 산림자원 관리’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건설교통부로 통폐합시켰다. 하지만 산림의 가치 중 산림공익가치(66조)가 산림개발가치(4조)보다 월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공익적 가치 중 대부분이 환경보전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개발차원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 보호.육성 및 산림자원 관리정책에서 산림 휴양 및 등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으로 큰 가치를 전환 중에 있어 ‘적극적 산림자원 관리’라는 인수위 조정원칙은 국토해양부가 아닌 환경부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있을 경우 개발과 보전의 견제와 균형이 어렵고 보전기능 약화될 우려가 크다.
4. 유엔의 권고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를 소통하는 거버넌스 기구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예방을 위한 자문기능 필요로 국민의 정부시절인 2000년부터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출발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08.2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미 사회통합, 에너지.국토 등 한정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다.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를 소통하고, 공론의 장인 상설 거버넌스 기구로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예방과 해결에 노력하고, 연안매립.교통.에너지.수자원 등 국가현안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