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22조 2000억의 전체사업 예산 중 90%에 가까운 20조의 국민세금이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업 지원 등의 2010년도 민생예산들을 대규모 삭감시켰습니다. 30조 가까운 국민세금이 철저한 타당성검증 없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4대강의 뭇 생명들과 우리아이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명, 한명의 의지가 백만, 천만의 국민 힘을 모아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