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 – 김완식기자>
‘도롱뇽· 미타암 소송’ 심리 열려
대책위, 28일 ‘도롱뇽 퍼포먼스’…“원고자격 인정 하라”
고속철 천성산 통과 반대를 요구하는 일명 ‘도롱뇽 소송’과 ‘미타암 소송’에 대한 심리가 28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려 고속철 관통 차질을 우려하는 양산을 비롯한 부산·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저지 비상대책위’가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법 앞에서 도롱뇽의 원고 자격 인정을 위한 ‘도롱뇽 퍼포먼스’를 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9월 정부의 현재 노선 강행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15일과 17일 ‘도롱뇽 소송’과 ‘미타암 소송’을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 제기했고 소송대상의 소재지에 따라 울산지법에서 병합 심리하게 된 것.
법조계에서는 일단 원고 부적격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책위가 17만여 명의 도롱뇽 소송 대리인을 모집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있어 그 여파는 크다.
이와 함께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천성산 지역대책위는 서울 안국동걸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에서 ‘자연의 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며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며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종교계, 학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의 방법으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꼬리치레도룡뇽(이하 도롱뇽)을 원고로 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의 권리소송은 지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 되었고, 일본에서도 지난 1994년 토끼소송으로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자연의 권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의 떼죽음과 관련해 재두루미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 적격의 문제를 들어 소송 초기단계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