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2차 심리에 앞서
터널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될
화엄벌, 천성산정상, 법수계곡, 무제치늪을 7시간에 걸쳐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 하였읍니다.
답사 중에는 대체로 피고측 증인인 고속철도 관리 공단측의 전문가들의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심리는 엄숙하고 진중하였읍니다.
피고측 증인으로 94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총괄했던 D 대학의 k교수님은 는 94년 당시 조사에 늪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자 늪이 있었다는 것이 논의 되었던 기억이 있었다고만 할 뿐 평가서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기피하였고 터널을 뚫어도 늪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되풀이 하였읍니다.
또한 고속철도 공단에서 천성산에는 이미 2개의 수로 터널이 있지만 10여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측 증인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하수등 문제가 없다는 조사를 한 일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지하수 고갈등을 조사한 일은 없으며 그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었을 뿐 이라고 답변했으며
피고측의 증인이었던 다른 지질 전문가는 무체치늪 현장 답사에서 늪 주위에 수십개의 터널을 뚫어도 늪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속철도 공단의 입장을 대변했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 문제에 대하여서는 도롱뇽이 살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지만 4계절 – 9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꼬리치레 도롱뇽을 본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고 증언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