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 – 불법수거, 불법처리 된 채 토양오염 가중

2005.04.18 | 미분류

음식물폐기물_첨부자료.ppt

녹색연합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무자격자 및 미등록, 미신고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수거, 불법 처리함으로써,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수거한 업체들은 그간 불법 수거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를 받기 위해 폐기물 처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ㅅ미화, ㄴ축산, ㅍ용역, ㅌ농장, ㅎ농장, ㄴ농장 등 10여개 업체 확인 됨)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 추진 결과, 총 음식물 쓰레기 배출 양의 절반이 사료화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 사료로 쓰이는 양에 대한 조사 없이, 수거되는 양만을 기준으로 자원화 달성율을 산정하고 있어, 자원화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또 다른 쓰레기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등 실질적인 자원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강남구, 서초구를 보더라도 이 일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가축농가들로, 돼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고기에 냄새가 나서 도축장 중개인들이 취급을 꺼릴 뿐만 아니라, 팔린다 해도 일반 배합사료를 먹이는 돼지들에 비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성장이 더디고 분뇨 배설량이 많아 분뇨 처리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먹이를 먹이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수입 때문에 불법수거 및 처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 가중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3항 4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형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거할 때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농가들은 수거비를 톤당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는 수거비 수입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먹이의 적정량에 관계없이 음식점들과 수거계약을 체결, 수거량을 늘리고 있으며, 먹이로 사용되지 못하는 물량은 가축분뇨와 혼합한 불법퇴비로 만들어 가축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농지에 대량으로 적체시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한 부산물비료는 한달 이상 부숙시키고, 염분 농도 1%이하를 지키는 비료 공정규격 (비료관리법 제4조 및 26조)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비료제조업(비료관리법 11조) 허가를 받아야 생산 할 수 있다.  가축농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해당되나 돼지사육장 인근 농지에 이런 불법퇴비를 쌓아 둔 모습을 흔하게 발견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거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 24조제1항3호, 시행규칙 제 9조의3제3항),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들은 수거비가 얼마나 저렴한가만을 따질 뿐, 수거업체 자격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합쳐 하루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큰 규모의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무자격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폐기물관리법 제25조1항, 제60조의제2호)되어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 사실조차 아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

정부가 총 음식물 쓰레기 배출 양의 절반이 사료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난 4월 15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조정식의원, 배일도의원 등이 환경부에 통계수치의 부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거 및 제조 유통에 대한 분명한 통계를 제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 50만개가 넘는 음식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5천톤으로, 5톤 트럭 1,000대분의 물량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체계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만이 아닌, 처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명목상의 자원화 정책이 아닌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 정책이 결국 또 다른 쓰레기로 남고, 투기된 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자원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국 음식점 쓰레기 배출량 5,000톤 산출 근거 :
  o 서울시립대의 서울시 용역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기술연구 최종보고서 중,
    2004년 서울시 1일 배출량은 2,619톤, 가정용 1,543.5톤을 제외하면 1,076.2톤으로 41.1%임.
    배출원별 배출량 ;
     

o 자원화 달성율은 92.5%이므로,
  o 전국 음식물 수거량 11,600톤 중 41.1%의 92.5%를 계산하면 5,000톤으로 추정됨.

▷ 가축분뇨와 혼합한 불법퇴비 / 농지 대량 적체, 농지 오염 사진 / 인근농지에 불법퇴비를 쌓아둔 모습 등이 PPT 파일로 첨부되어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진은 ; 녹색연합 웹하드 www.webhard.co.kr, ID : greenku, 패스워드 : 8500,
내리기 전용, <음식물 쓰레기 사진> 폴더에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 문의 :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장 (017-282-1859, greenyj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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