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운하사업 강행위해 헌법까지 유린하더니

2009.06.04 | 4대강

운하사업 강행위해 헌법까지 유린하더니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은 위헌 및 위법 지적”

1.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검토’ 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 13조 제 2항 제 10호 규정이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헌법 제 75조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임의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 신설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 한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 소리와 법을 무시하며 내달린 정부의 처사에 대한 당연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

2.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이 넘는 국가사업과 국가의 예산이 300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25일, 4대강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실상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한 꼼수라 하겠다.

3. 4대강 정비사업에 소요될 재정은 부대사업을 포함해 30조원에 이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지 모르는 망국의 사업이다. 현재까지 사업당위성을 위해 수십억을 들인 홍보만 있었을 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체 밝혀진 바가 없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은 최근 낙동강유역치수종합계획(보완)을 통해 명백히 운하 사업임이 드러났다. 국회입법사무처의 위헌 및 위법 소지 의견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운하 사업에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운하사업임이 확인된 4대강 정비사업추진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의 강행처리를 앞장서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대응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5.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기점으로 소통과 화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서울대, 중앙대 교수 등 지식인들도 민주주의의 후퇴와 4대강 정비사업 등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6.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면, 언제든 적극적인 환영 메세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마스터플랜은 강을 죽이는 운하계획이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헤치며, 수변에 제방을 쌓겠다는 4대강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라. 지하에 숨어 국민들이 속겠지? 하고 운하가 운하가 아니다라고 웃기는 코미디는 이제 그만해라. 개그콘서트로 충분하다.

2009년 6월 4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문의 : 이철재 정책국장 / 010-3237-1650, 정인철 활동가 / 011-490-1365
  •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