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종이는 무슨 색깔인가요?

2009.02.20 | 미분류

녹색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토론회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종이는 무슨 색깔인가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구분할 때 흔히 “반쯤 물이 담긴 컵”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낙관론자이고 “물이 반밖에 없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관론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 “하나” 찍어놓고 “이건 녹색종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mb 가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경제, 환경, 법 등 각 영역에서 나름 방귀 좀 뀐다는 사람들이 모여 <녹색성장기본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 이건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 하나 찍어놓고 녹색종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이명박 정부가 뉴딜 정책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딜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댐 만들고 다리 만드는 등의 거대한 토목사업이 주(主)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은 일부일 뿐이고 실제 뉴딜정책의 핵심은 구호대책과 개혁조치들이었다고 합니다. 금융통화개혁을 통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노동 상생구조 마련,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사회보장정책 강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양극화된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는 다시 역대 최고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뉴딜의 모델로 삼고 있는 공공사업에 근거한 경기부양책은 그 효과가 미미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딜에 대한 오해도 문제지만, 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과대학)는 먼저  ‘녹색성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법리상 ‘기본법’은 다른 개별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선한다’고 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충돌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 별로 관련성이 없는 법률들도 이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입법절차과정에서 입법예고할 권한조차 없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한 점,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입법예고기간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한해서 14일로 줄인 점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으로 되어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녹색에 어울리지 않는 황색규정들이었습니다. 물길 정비사업(제49조 2항), 원자력산업육성(제46조), 물산업 육성·지원(제29조 제 3항)등이 대표적입니다. 물길 정비를 한다면서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작년 여론에 밀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물산업 민영화도 녹색성장기본법에 은근슬쩍 끼워놓았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하고, 아니라고 했다가 들키면 궁색하게 변명하고, 회색을 녹색이라고 우기는 mb 정부. 색맹(色盲)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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