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온실가스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2007년 3월 21일에 Mr. 온실가스는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에 불편한 진실로 유명한 전 부통령 앨 고어와 함께 출석하였다.
Mr. 온실가스에 대한 논쟁은 의회에서는 그리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지구는 현재 열병을 앓고 있다는 비유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연설한 고어는 그 연설의 마지막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현세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끝맺었는데, 지구 온난화는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설 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고어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고어의 주장에 대하여 상하원의원 중 공화당의 상원의원 인호웁과 하원의원 바아얼튼이 고어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반박했지만, 상하원의 분위기는 고어의 주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2007년 4월 2일까지, 워싱턴 디시의 한 호텔에서 머무른 Mr. 온실가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출두하였다. 입법부의 분위기는 사법부로까지 이어졌다. 4월 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며 온실가스 규제를 거부해온 환경청(EPA)에 대하여 4월2일 미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방지법이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청은 새로이 제작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Massachusetts v. EPA)
이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았던 EPA와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 대처방안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결과에 가장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미국 의회로 보여진다. 판결이 내려진 몇 시간 후 미 하원의 에너지 산업 위원회 의장은 통합적인 기후변화 법안을 의회가 입안하고 대통령은 반드시 재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또한 상원의 환경 공공복지 위원장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 행정부가 사용하던 핑계와 변명을 일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Mr. 온실가스는 당분간 더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Mr. 온실가스는 연방대법원을 나서자 마자, 버몬트주의 버얼링턴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향했다. 그 이유는 2009년부터 시판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줄이도록 하는 버몬트주의 법의 실효를 막아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 4월 10일 연방법원 버몬트주 관할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원고로 제너널 모터스, 다임러크라이슬러를 비롯한 지역의 자동차 판매상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이 되는 버몬트주의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2005년에 도입한 것으로 연방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도입한 주는 버몬트, 코네티컷, 메인, 메사츄세츠 등 열 개의 주이며 애리조나, 메릴랜드, 뉴멕시코주는 검토중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를 경우, 자동차 산업계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선택의 폭을 줄이며, 자동차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환경단체와 버몬트, 뉴욕주등의 법무부는 이러한 자동차 업계의 의견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과연 버몬트 케이스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아직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결과가 캘리포니아 기준을 채택한 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버몬트 케이스의 결과에 원고나 피고가 항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Mr. 온실가스가 법정에 서 보낼 시간을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Mr. 온실가스는 언제쯤 한국을 방문할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줄 것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요청하기 위하여, 그의 방문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Mr. 온실가스의 방문에 대하여 행정,입법,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