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광산 개발 허가, 명백한 산림청의 책임 방기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광산 개발이 추진중이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대야산이다. 산림청이 보호구역에 광산 개발을 허가한 것이다. 10년 전 광산업자가 복구복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난 현장이다. 그런데 또 다시 광산 개발이 추진 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백두대간을 파헤칠 중장비가 투입되어 있다. 5월 하순부터 백두대간의 속살을 파헤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호지역 내에 가행광산은 자병산이 유일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사업 허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가행광산은 2곳으로 늘어났다.
광산개발은 심각하게 지형이 바뀌는 대표적인 백두대간 산림 파괴 사업이다. 대부분의 광산 훼손지는 제대로 된 복구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 곳곳이 흉물스러운 절벽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원경광업소도 부실한 복구로 절벽에서 계속 바윗돌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위 덩어리 곳곳에 수직과 수평으로 금이 가거나 틈이 벌어지고 있다.
광산 훼손지 암반 균열 등 안전 우려 높지만 안전진단 없이 방치 수준 관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 위치한 (구)원경광업소 부지는 노천 채광을 하며 직각에 가깝게 산을 깎았다. 산림청은 광산 훼손지 일부에 조림을 통한 복구 공사를 진행했지만 직각으로 잘려나간 절개지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외부로 드러난 암반 곳곳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출된 일부 암반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균열이 생기고 있어 광산 개발 재개로 인한 진동으로 암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제대로 된 정밀 안전진단 없이 신규 광산 개발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산림청은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 폐광 직후에도 주민들이 훼손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은 광산 훼손지 암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채광 절개지 복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2000년 10월 폐광 이후 20년간 폐광산은 물론 화약을 보관했던 화약고,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등 온갖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다가 2021년에야 지역 주민과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로 건축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백두대간에서 광산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다수 광산 훼손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문경 완장리 보호지역 내 광산 개발 허가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광산 개발 재개에 앞서 2023년 11월 사업자는 해당부지의 토석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정황이 주민 제보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뒤늦게 업체에 경고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었던 지역임에도 산림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림청은 관리 태만을 반성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단 토석 반출로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한 사법 처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97년 산림청은 “문경 완장리 원경광업소가 1985년 광산개발을 시작해 수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속리산국립공원의 경관 훼손과 백두대간의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수 년전이었음에도 산림청은 지역 주민 피해와 산림 생태계 훼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5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토석 반출을 허가해 생태계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로 물의를 빚다가 사업자와의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011년 산림청은 또 다시 해당 부지의 장석 채광 허가를 승인했지만, 주민과 인접한 조계종 사찰의 거센 항의에 가로막혀 사업 허가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산림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은 국고 낭비, 주민 피해, 보호지역 훼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광산 개발 허가 역시 보호지역 훼손은 물론이고 인접 주민 피해마저도 외면한 행정 처사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문경 완장리 광산 개발로 주민 피해 호소
광산은 토지 굴착 및 채굴,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훼손도 큰 문제지만 폐석, 폐수 방류 및 지하수 오염, 미세 분진, 소음, 진동, 대형 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 실제 광산이 개발되는 동안 문경 완장리 주민들은 발파 진동 및 대형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택 붕괴사고를 겪기도 했다. 분진 피해 때문에 빨래를 밖에 널기도 어려웠고 농작물에는 하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었다고 증언한다. 수십년간 겪어온 고통을 다시 겪게 된 주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500m 거리에 위치해 관광·숙박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문경 완장리 해당 광산은 과거 1985년부터 장석 채굴을 시작했다. 직각에 가까운 채굴 방법으로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가며 3,098,000㎡(309.8ha) 면적의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이 훼손됐다. 1997년 산림청은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하였고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됐다. 사실상 폐광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구)원경광업소 부지에 지난 2021년 1월 광업권을 인수한 MK광산개발산업이 산림청에 광산 개발을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보호지역 복원은 커녕 훼손을 방치해온 산림청은 결국 광산 개발 허가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마을 주민은 배제되었다.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계약 허가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국유림 대부 허가를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허가 취소에 위법 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광산 개발은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가 심각한 개발 사업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국유림 대부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원칙 위반 및 산림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기에 산림청의 국유림 대부 취소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고려없이 관련 법의 소극적 해석에 따른 아쉬운 판결이다. 행정소송 판결 이후 산림청은 대법원 항소 기일 만료 기한까지 항소 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권이 소멸되었고, 결국 MK광산개발산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광산 개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훼손, 오염, 장기간에 걸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는 대형 산사태와 같은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 지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광산 개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일부 발췌 |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고(산지관리법 제3조), 국유림이자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게다가 이 사건 임야 주변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허가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광물 채굴(광업용부지 및 진입로)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림사용 및 산지일시사용은 그 과정에서 산림,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의 훼손을 수반할 수 있고, 분진, 소음, 진동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굴진채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채굴의 경우에도 환기가 불가피하므로 외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갱구를 개설하고 장석을 상하차하는 작업 및 장석을 파쇄하는 작업은 갱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장석 운반을 위한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종전 채굴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이 사건 임야 내 광구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광산 개발 허가가 아닌 훼손지 복원 고민해야 할 때
국가 생태축으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과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지형 변경을 수반하는 광산 개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보호지역 내에서 광산 개발 등 일부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가행 중인 광산은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국유림 대부 및 채굴 연장 포기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추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부실하게 복구된 광산 훼손지에 대한 적극적인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의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에 광산에 대해 언급은 되어 있지만 채석, 채광 훼손지에 대한 온전한 복원은 요원하다. 폐광 후 복구 공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절개지 암반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토석이 쓸려내려가기도한다.
광산 개발은 산림훼손과 지형훼손을 가져오는 개발 사업이다. 때문에 허가 과정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훼손지를 지속가능하게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광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산림복원은 반드시 정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년, 보호 관리 허점 여전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은 국토의 2.6%, 전체 산림의 4%를 차지한다. DMZ, 연안해안과 함께 한반도의 3대 생태축으로 엄격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단일 보호구역으로 국내 최대 규모지만 실상 도로, 철도, 광산, 댐 등 개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 관리 조직이 없는 것도 적극적인 보호지역 관리에 한계로 작용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주년이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쳐왔는지 돌아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가 가속화 되는 시대에 보호지역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생태축 회복과 재난 대비를 위한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추진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광산 개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 그 이름처럼 보호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급하다.
2024년 5월 15일
녹색연합
*첨부자료1) 문경 백두대간보호지역 광산 개발 경과
문경 백두대간보호지역 광산 개발 경과 | |
1985. 7. 20 | 원경광업소 광산 개발 시작 |
1997. 7. | 산림청 채석 허가 연장 거부 |
2000. 10. 30 | 산림청 토석 채취 연장 허가 승인 후,주민 반발 이유로 토석 채취 연장 허가 불허 |
2004. 5. | 산림청 원경광업소 토석 반출 재허가 승인 후토석 매각 관련 사업자와 소송 진행 |
2011. 7 | 산림청 원경광업소 장석 굴진 채광 허가 승인 |
2011. 9 | 주민 및 조계종 봉암사 거센 반발로 재검토 후 허가 취소 |
2015 | 산림청 원경광업소 사업 부지 복구 진행화약고, 사무실 등 폐시설물 방치 |
2021. 6 | 산림청, 광업권 인수한 MK광산개발산업에 굴진 채광을 위한 국유림 대부 허가 승인 |
2021. 11 | 산림청, 사업 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MK광산개발산업 국유림 대부 허가 취소, MK광산개발산업 행정소송 제기 |
2022. 11 |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산림청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 |
2023. 7 |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무효 판결로 MK광산개발산업 사업 허가 승인 |
2023. 11 | MK광산개발산업 사업 허가 조건 외 토석 무단 반출 주민 제보 |
2023. 12~현재 | 산림청, 국유재산무단반출 혐의로 청문 진행 및 사건처리청문 진행 결과 사업자 경고 조치 및 수사 중사업자, 광산 개발을 위한 시설물 공사 중 |
*첨부자료2) MK광산개발산업 사업 허가 부지

*첨부자료3) 문경 백두대간보호지역 광산 개발 부지 현장 사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광산 개발 예정지(중앙), 뒤편으로 보이는 과거 훼손지 현재 모습 |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광산 개발 예정지(중앙), 뒤편으로 과거 훼손지와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회양산(999m)이 보인다 (24년 2월 촬영) |
개발 당시 직각에 가까운 방식의 채광으로 훼손된 후 소나무 조림을 한 것 외에는 복구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훼손지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 곳곳이 움푹 패여 있고 낙석이 계속 발생하는 등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
절개지 암반 곳곳에 균열과 함께 떨어진 낙석이 보인다 |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암반 균열과 낙석, 신규 개발로 인해 암반 균열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
곳곳에 보이는 균열과 낙석,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해 생겨난 암반 사이 틈이 위험해 보인다 |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해 생겨난 암반 사이 틈을 확대한 모습 |
조림 사업 외에 제대로 된 복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상황에서 신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
담당 : 김원호 / 070-7438-8523 / democraci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