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폐광지역 방치 탈크제품에서 석면검출 확인 신보광산 주변 정밀조사 실시해야
전북 완주군에 방치됐던 탈크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청이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탈크제품에서 1% 미만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방치된 창고에 쌓여있던 제품과 원료, 주변토양에서 각각 1개씩 샘플을 채취해 분석기관에 석면분석을 의뢰하였으며, 21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전북녹색연합(이세우 대표)은 방치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청의 미봉적인 조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완주군청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해 1% 미만의 석면검출은 불검출로 간주된다며, “소유주와 논의해서 손상된 창고 출입문을 보수하고, 탈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 다음 석면 제거 공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험성과 처리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대책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노동부에서는「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를 통해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등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0.1%이상의 탈크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엉뚱한 법조항(폐기물공정시험법)을 들어 1%미만은 불검출로 간주한다는 전북도와 완주군의 안이한 인식과, 제품을 보관한 창고를 단지 보수하고, 석면제거 공정을 거쳐 다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완주군은 석면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만 포대이상의 제품 등 1,000여톤의 탈크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개의 샘플만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했다. 이는 완주군과 전북도가 신보광산주변의 석면오염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이제라도 전라북도청이 직접 나서서 방치된 탈크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와 신보활석광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보활석광산은 단순히 창고에만 활석이 방치된 것이 아니다. 1,000여 톤이 쌓인 창고 이외에도 폐광주변에는 채굴한 원석과 부산물이 산처럼 쌓여 방치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석면과 중금속 등 모든 오염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심각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지식경제부 등과 함께 정부차원의 철저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것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석면(石綿, asbestos)
아스베스토스 또는 돌솜이라고도 하며,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유연성이 있는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 |
전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