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2015.05.07 | 백두대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 대책없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0만㎡ 이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된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상의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해제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지자체장의 권한 오·남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30만㎡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표심에 민감한 지자체장들은 면적을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정부는 ‘규제는 나쁘니까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민원의 제기가 많기 때문에 ‘개발위한 해제’에서 ‘주민 불편 해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규제완화’라는 틀에 끼워 맞춘 변명일 뿐이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부작용을 억제관리해온 순기능이 매우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다. 자연 보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 또한 갖고 있어 특정 개인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정책의 목적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실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외와 재산권에 대한 배상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의의를 잊지 말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7일

녹 색 연 합

 

문의: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 070-7438-8510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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