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케이블카 건설 완화와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
○ 녹색연합과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6월 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환경부의 ‘케이블카 건설 촉진,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환경부는 지난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립공원 핵심지역인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967년 국립공원 도입 이후, 자연보존지구에 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요구지역 현황’ 등 지자체의 민원과 “‘80년 내장산에 관광용 로프웨이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국립공원에 설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케이블카 규제완화를 포함한 자연공원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케이블카 “설치 과정 상, 자연생태계 및 경관미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지선정시 기 훼손된 지역선정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선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연공원법은 우리 국토 중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녹색연합과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을 전면 반대한다.
○ 녹색연합과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향후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1인 시위, 서울시내 ‘No 케이블카’ 캠페인, 대국회 대응, 언론 기고 등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첨부 : 환경부 의견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건설에 관한 건”
※ 관련 사진은 녹색연합 웹하드(ID:greenku, PW: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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