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케이블카 건설 촉진,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 즉각 중지하라!

2009.06.04 |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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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건설 촉진,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 즉각 중지하라!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자연공원에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한라산이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이 사랑하는 북한산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적 기준의 국립공원으로 등재된 설악산이 있다.

환경부는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겠다고 하였다.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녕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영산에 철탑을 꽂는 행위에 앞장서려 하는가!

만약 환경부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제석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주변에까지 케이블카가 건설될 것이며, 이를 신호탄으로 전국의 모든 자연공원,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이다. 타산지석이라고, 외국의 사례는 국립공원,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불필요한 시설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7곳의 사례는 케이블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가 지난 5월 1일부터 천왕봉, 노고단, 백운대, 소공원 등에서 만난 국민 10명 중 9명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였으며,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려는 환경부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에 삽날을 들이대는 위험한 짓을 당장 그만 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들리지 않는가!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환경파괴의 날’이 되어버린 ‘환경의 날’을 국민의 힘으로 되살리고, 민족의 유산인 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과천정부청사,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케이블카 건설 촉진,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와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부로 남길 바란다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전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연보존지구내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환경부의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에 분노한다!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기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개발’ 정책을 포기하라! 민족의 유산, 국립공원을 그대로 놔두라!

2009년 6월 4일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문의 :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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