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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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악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꼭 닫고 꾸준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자연보존지구 내 거리가 5km가 되는 곳은 지리산, 설악산 뿐입니다. 환경부는 지리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도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발효가 되는데, 환경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국립공원마저 공사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고 산을 사랑하는 시민사회인사 100인이 나섰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박영석을 비롯해 도종환 시인, 홍희덕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개발세력의 최전선에 서 있는 환경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