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기자회견

2009.09.08 | 4대강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9일 (수) 오전 10:3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주관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1. 인사말 :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2. 4대강 정비사업의 헌법위반 : 최병모 변호사 (전) 민변회장
    3. 4대강 정비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박태현 강원대 법학과 교수
    4.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송 및 법적쟁점:조성오 민변 변호사
    5. 국민소송단 발족 및 향후 계획 :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8. 질의응답

○ 지난 3월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90%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 시켰습니다. 현재 20조 규모의 사업들은 타당성 검증 없이 일방추진 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그 시행여부 자체를 면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75조의 포괄적위임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는, 4대강 법으로 불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소하고, 대 국민소송단 모집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8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김홍철(010-9255-5074), 정인철(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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