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팔당 유기농지, 공권력 투입 토지측량은 불법이다!

2009.10.30 | 4대강

팔당 유기농지, 공권력 투입 토지측량은 불법이다!

70%의 국민이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마저 상실한 4대강 사업이 마침내 정부당국의 불법과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26일과 28일 팔당지역에서 벌어진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강제측량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착공도 아닌 측량을 위해 경찰병력 7개 중대 900여명을 동원해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를 짓밟고 이에 항의하는 힘없는 농민과 시민을 무차별 진압하고 강제연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지역 주민을 단지 철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폭력도 서슴없이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토법)> 제10조 1항, 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사 5일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하천법> 제 90조 2항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 42조에는 ‘하천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하천법> 75조 2항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실제 토지의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법률 전문가는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팔당 농민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하천법과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강제 측량이 이뤄진 26일과 28일, 지역 농민들은 공토법에 명시된 ‘사전통지 의무’와 하천법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한 토지 측량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음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은 불법적 측량에 항의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져 묻는 농민에게 폭압적 공권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심각히 침해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누구보다 법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의 법적 권리를 지켜줘야 할 공직자가 부도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초법적인 발언을 일삼는 등 횡포를 부렸고,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감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마저 공권력을 남용하며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추태를 보였다.

팔당의 농민들과 환경단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팔당에서 벌어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법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 불법과 폭력으로 진행된 이번 측량은 원인무효이며 절차적 하자를 토대로 강행되는 고시와 착공 또한 명백한 위법임을 끝까지 밝혀 낼 것이다.

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마저 파괴하는 죽음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팔당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마침내 사람을 살리겠다는 팔당 유기농민의 절규가 희망의 농민가로 바뀔 때까지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2009년 10월 30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
4대강 죽이기 저지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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