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2009.11.26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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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

    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 프로그램(사회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1. 인사말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_고문단
    2. 경과보고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_임통일 변호사
    3. 국민소송의 취지 : 운하반대교수모임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4. 소송쟁점 브리핑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_이영기 변호사

    5. 국민소송청구인 발언(미래세대, 주부, 농민 등)
    6. 국민소송 활동의의 및 향후계획
    7. 질의응답
    8. 소장제출 (서울행정법원)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접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입니다.

[별첨] 기자회견 전문 1부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문의 : 공동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조성오 변호사 / 011-9941-8407 chosungoh@korea.com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이원영 교수 / 010-4234-2134 wylee@suwon.ac.kr
    공동집행위원장 최승국 / 016-630-5002 skchoi@greenkorea.org
    상황실 명호 / 010-9116-8089 green.mh@gmail.com
    정인철 /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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