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뇌물을 규탄한다

2009.12.28 | 4대강

수자원공사의 4대강 뇌물을 규탄한다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에게 정치후원금 납부를 독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의 정치후원금 납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뇌물죄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 감사원 및 관계기관의 적합한 조사 절차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한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공사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 듯이 현행법을 어긴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추진 근거 역시 모호한 상태이다. 정상적인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 등 법 제도를 통해 살펴본다면 도저히 진행하기 힘든 것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 강행의 뒤편에서 국회의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치후원금 대납형태의 뇌물 수수라는 추악한 거래를 했다면 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면 이는 국회의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이익단체의 뒷돈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난 것이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후원금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이라 하여도, 이러한 로비가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국토해양위의 날치기 예산 통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뇌물이 오고 간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역시 엄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정치후원금 형태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 역시 국회의원이 합법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기관과 관련한 예산을 결정하는 대가로 후원금 형태의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지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뇌물이라 한다. 수자원공사의 정치후원금 형태의 뇌물은 주고 받은 관계자 전원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대강 범대위는 수자원공사의 정치후원금 형태의 뇌물 납부와 관련한 사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009년 12월 23일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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