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239억원 부당이익 환수해야

2013.11.14 | 4대강

담합비리로 얻은 4대강 건설사들의 부당이득 1조239억 원 환수해야

1차 턴키 4대강 담합건설사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 1조239억 원에 달해

– 계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 과거 군납유류 관련 담합정유사의 손해배상 판결 사례 존재

– 손해배상청구소송 안 할 경우 국토부와 수공은 배임에 해당

– 4대강사업으로 국토 망친 토건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지난 11월7일자로 발송하였다. 이것은 담합비리에 대한 형사책임과 더불어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정부 측에 손배소송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내용은 10월22일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기자회견 당시, 향후 활동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 239억 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천억 원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천억 원으로 감소한다. 이 차액만큼을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로 부당이익을 획득한 셈이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담합비리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검찰은 2013년 9월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의 협의로 기소한 바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 상당의 공사비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담합비리와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비리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SK,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을 하여 국방부와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국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약 8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법원은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여 취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마땅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배임혐의에 해당하므로,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정부 담당책임자와 수공의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국회를 통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지난 10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과 토건자본이 함께 결탁하여 행한 범죄행위이다.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설업체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현재 진행 중인 담합비리와 비자금 수사와 함께 부당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별첨자료: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로 보낸 공문

131113_[보도자료]_4대강건설사 부당이익 환수해야

2013년 11월 13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팀장(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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