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풍력발전 개발 생태자연도 1등급 지 허용은 환경부의 자기부정
– 풍력발전 개발에 있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허용은 절대 불가하다.
-육상풍력가이드라인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10월2일(목)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풍력발전 관련한 협의 내용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도 풍력발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육상풍력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고 있다. 최종 확정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육상풍력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이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 전국토를 1등급(보전),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등으로 구분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이중 1등급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상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정의된다.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을 금지하고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풍력발전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소관 법 자체를 뒤집어 자기부정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또 이번처럼 자연환경보전법 정의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위해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공론화과정을 폭넓게 선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견수렴 과정이라고는 기존 KEI 육상풍력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단편적인 의견수렴을 지난 2013년 진행한 것 말고는 없다. 아무리 행정이 독단적으로 정책결정 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이번 결정은 누가 뭐래도 치명적인 과오다. 더군다나 발전사업자 등 산업계와는 수차례 논의자리를 음으로 양으로 가져왔으면서도 시민사회 의견수렴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배제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따라 부득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환경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 제도의 부족함과 폐해를 에너지관련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꿎게 보호지역을 상황 논리에 따라 뒤흔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아직 환경부가 공식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풍력발전 개발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육상풍력가이드라인 확정 이전에 환경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의 육상풍력가이드라인은 시민사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2014년 10월 2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정규석(010-3406-2320/ n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