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반대운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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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1월 17일 최승국 녹색연합 전사무처장이 지방선거 당시 진행한 4대강 사업반대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지난 3월14일 검찰이 각각의 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자 선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운하공약을 내왔을때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단체입니다. 선거상황이라고 해서 명백한 환경파괴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승국 전 사무처장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은 환경운동가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므로 무죄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최종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