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 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11.10.05 | 환경일반

최 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최열대표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추가증거 없이 번복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유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월 29일 환경재단 최 열 대표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로부터 받은 유죄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에 대하여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준엄하게 촉구한다.

○ 최 열 환경재단 대표는 환경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기금 횡령과 부동산 개발과정의 알선수재, 환경재단 장학기금 횡령 혐의로 2009년 기소돼 사회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으면서도 지난 3년간 경찰,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직 비영리단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건립기금 횡령과 알선수재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장학기금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어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할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똑같은 재판자료에 대하여 다른 법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유죄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상급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1심 재판부는 “개발을 알선한 댓가로 최대표가 개발업자로부터 금 1억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최열 대표가 경기지사와 공무원에게 개정된 산업입지법 취지를 잘 감안해 달라거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정도로 얘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대표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빌린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과 함께 상환하였으므로 알선수재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조사 없이 1심의 무죄판결을 번복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인 표적수사 사례로 지탄받아온 이 사건을 법원이 과연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검찰은 최열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권력형 피의자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집중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등 매우 정치적이고 무리한 수사태도를 보여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가 최열 대표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환경활동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 비록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소의 행적이나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최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기가 합당하다고 믿을만한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지금까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표적이 되어온 최열 대표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를 기대한다.

2011년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 권미혁 김인숙 박경조 박두규 오완호
이상진 이시재 남부원 임종대 최영태 운영위원장 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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