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캠프캐럴의 내부조사시 안전장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와 주한미군에 요구한다. 현재, 조사대상인 고엽제는 인류가 만든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다이옥신과 다음세대에 기형 등을 유발하는 2,4,5-T등의 유독물질이 들어 있다.
이런 독성화학물질을 조사하는데, 아무런 안전장치와 안전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장조사시 공동조사단과 인근지역주민, 더불어 낙동강 주변 1300만 국민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엽제와 더불어 주한미군이 아직 밝히지 않은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들이 조사 대상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 없는 캠프캐럴 내부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캠프캐럴내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조사시, 고엽제 매립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립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 23일 캠프캐럴 방문시 주한미군측에 밝혔다. 하지만, 주한미군측은 캠프캐럴내 주한미군과 미군가족, 칠곡군민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장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여서 매우 유감스러웠다.
캠프캐럴에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을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다. 주한미군은 1978년의 부대내 화학물질저장창고(41구역)에 D구역으로 이동 매립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20만명에 달하는 월남전 참전자가 “다우 케미칼”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미국 내에서도 뉴욕주에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사고로 사회적 혼란이 있던 시기였다.
또한, 주한미군측이 공개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1992년에는 국내에서 월남전 참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 하는 등 고엽제관련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던 시기였고, 같은 해 고엽제 관련 법률이 입법예고 되는 등 한국사회에서도 고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와 대책들이 마련되는 해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1991년부터 “에이전트 오렌지 시행령 1991”을 공표하여 광범위한 고엽제 관련 타협안을 정부가 내어놓았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주한미군측도 부대내 고엽제 매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제보된 내용을 보면, 2007년 캠프캐럴내 고엽제 매립의혹지인 헬기장 인근에 굴삭기 작업을 하던 한국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드럼통 10개를 발견하고 미군이 처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군측이 78년 매립한 유해화학물질을 전부를 79년, 80년에 부대밖으로 이전처리 했다는 내용과 다른 것으로 현재에도 前주한미군이 증언한 헬기장에 고엽제가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정부와 주한미군에게 현재 고엽제 매립의혹지에 대한 안전장치와 안전시설을 갖추고, 조사단과 인근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