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어떻게 볼 것인가?

2003.11.25 | 행사/교육/공지

○ 제안의 배경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학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의 방법으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꼬리치레도룡뇽(이하 도롱뇽 이라 함)을 원고로 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지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 되었고,  일본에서도 지난 1994년 토끼소송으로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자연의 권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의 때죽음과 관련해 재두리미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들어 소송 초기단계에서 각하되었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이 아닌 자연물의 권리인정여부와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향후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환경보호의 우선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천성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계기로 국내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을 공유하며,  법이론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 걸스카우트회관 10층 강당(서울 안국동)
○ 주최 :녹색연합 · 환경소송센터 · 천성산 지역대책위
○ 후원 :도서출판 아르케


환 경 소 송 센 터
KOREA ENVIRONMENTAL LITIGATION CENTER

문의 : 환경소송센터 박양규 국장, 홍욱표 부장 02-747-3753
         자연생태국 윤상훈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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