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